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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ice

International Students Services

[유학생서비스팀] 23-1학기 출입국자 대상 안내

  • Views 1223
  • Writer 국제협력팀
  • 작성일 2023-01-17

23-1학기에 한국으로 입국하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, 검역과 COVID-19 검사 관련 안내입니다. 참고 바랍니다.

 

 

[1] 중국 입국자 대상「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」이용 

 

 

□ 강화내용

 

○ 대 상 :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

 

○ 기 간 : 2023년 1월 2일 ~ 2월 28일

 

○ 주요내용

 

- 입국 전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(Q-CODE) 이용 확인 및 의무화('23.1.2. 0시 국내 도착 기준)

 

- 출발 전 48시간* PCR 또는 24시간* RAT 음성확인서 발급 후 항공기 탑승

 

('23.1.5. 0시 국내 도착 기준) * 출발일 0시 기준 해당 시각 이내 검사

 

- 입국 후 1일 이내(익일) 검사 실시('23.1.2. 0시 국내 도착 기준)

 

▷ 단기체류외국인 공항검사센터(자부담), 내국인·장기체류외국인 관할 실거주지 보건소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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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] 해외 입국자 검역 관리 대응 지침 *'(참고) 221230 중국발 해외입국자 검역관리 대응 지침' 붙임 파일 확인

 

※ 주요사항 안내

 

◆ 중국 발 입국자 대상 Q-CODE 이용 의무(‘23.1.2. 0시~ (도착시각 기준)) - 항공기 탑승 전 Q-CODE에 검역정보 입력하고 QR코드 발급 완료

 

◆ 중국 발 입국자 대상 입국 전 검사 의무(’23.1.5. 0시~) -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전문가용 RAT음성확인서 반드시 지참(미소지시 항공기 탑승 제한)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[질병관리청 누리집] - [알림·자료] - [공지사항] - ‘중국발 해외입국자

음성확인서 제출 FAQ’ 참조

 

◆ 중국 발 입국자 대상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의무(‘23.1.2. 0시~) - 입국 후 1일 이내(도착 익일 이내) PCR검사 완료 후 Q-CODE 누리집에 검사 결과 등록

* Q-CODE 누리집(cov19ent.kdca.go.kr) 접속 → ’입국 후 검사 등록‘ 선택

 

 

※ 중국 입국자 / 타국가 입국자 검사 및 격리 순서

 

 

 

※ ‘음성확인서’ 확인

 

○ (대상) 모든 해외입국자(내국인 포함)

 

◆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

➀ 입국일 기준 만6세미만 영유아

➁ 공무국외출장 및 인도적(장례식 참석) 목적의 검사 면제 확인서* 소지자

➂ 항공기 승무원(항공기 운항 목적으로 입국시에 한함)

➃ 확진일*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(한국으로 출발일 기준)인 내국인

* 붙임2(검사 면제 확인서) 양식 참고

**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 또는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

 

○ (검역소) 입국시 ‘PCR(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(RAT))음성확인서’ 수령 및 확인

- (인정기준)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제출한 것으로 봄

 

①검사방법

• NAATs(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) 기법*에 기초한 검사일 것

* 유전자 증폭 검출(RT-PCR, LAMP, TMA, SDA, NEAR 등)에 기반

•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(RAT, AG, Antigen)도 인정함

※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

 

②검사 및 발급시점

• PCR음성확인서 :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(2일) 이내 검사

* (예시) ‘22.1.22. 10:00시 출발 시 ’22.1.20.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 PCR음성확인서만 인정

• 전문가용 항원검사 :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(1일) 이내 검사

* (예시) ’22.5.23. 10:00시 출발 시, 5.22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전문가용 항원검사 음성확인서만 인정

 

③필수기재

• 성명*, 생년월일**, 검사방법, 검사일자, 검사결과, 발급일자,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

*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(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)

**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

 

④검사결과 • 검사 결과가 ‘음성’일 것

*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‘미결정’, ‘양성’ 등인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

 

⑤발급언어

• ‘검사방법’ 항목은 ‘한글 또는 영문’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

*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,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. (단,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)○ (영유아 입국) 만 6세 미만(입국일 기준) 영‧유아의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함

 

○ (‘음성확인서’ 미제출자 조치) ‘음성확인서’ 미제출자* 의 경우 항공기 탑승 제한되며, 필요시 관계법령**에 따른 조치 가능

* 음성확인서 적합기준에 맞지않은 기준 미달 서류 제출자도 미제출자로 간주함

**「검역법」제12조, 제24조,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, 「출입국관리법」제11조

 

- (내국인, 장기체류외국인*)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 이내 PCR검사 실시(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가대기)

- (장기체류외국인) 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, 영주증, 주한 공관원신분증, 주한미군 신분증 등(본인 입증 책임)